'민간임대주택법'에 해당되는 글 1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1. 이렇게 생긴 계약서에 사인하지 말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으로 공인중개사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서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보다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많다.

 

1) 특약사항이 위험합니다. 모호하게 기재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모호하게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할 수도 있다' 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몇 순위로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한다.

 

2) 본인들의 역활에 대해서는 모로하게 해놓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을 긋고 있다. 아 재수없어.  

 

 

 

당연한 사실들도.. 알게되면 괜히 기분나빠지는 서식이다.

그럼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하나?!

 

 

 

 

 

 

 

2. 법무부에서 계약서 서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보통은 모르는게 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선 아는 것이 힘..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그만큼 임차인을 보고하고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전 고지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뭐가 좋냐면, 일단,

위에 있는 첨부 이미지의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선순위 임차인 및 미납 국세에 대한 정보 사전 고지

다가구 주택인 경우 나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미납 국세는 없는지*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사전에 파악하여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혹시나,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돈 받을 순위가 높은 사람(=선순위자)이 누구인지 꼭 조사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집주인과 사소한 분쟁들에 대한 항목들을 명시해주고 있다. 

예를들면,

월세나 전세들어가고 나올때 종종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 내야해요, 청소비 주세요 와 같은 요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때, 절대 주면 안된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모르고 없는 사람 돈 뺏는 수작이기 때문이다.

 

구로디지털 단지 거주시 이런 얘길 들은적이 있는데.. 워낙 당연하세 해먹다보니...당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일단 던지고 보는 중개업자와 임대업자 들이 많다. 왕재수.. 없다.

 

혹시 특약에 있어도 이는 무효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또한 법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시 구로디지털 단지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이신가요? 중계사 책 다시 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버 더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래 별지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해설이 길게 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제공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8조(계약의 종료)

 

 

그 원본은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j.go.kr/moj/31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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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른 서식이 있는데,

집주인이 일반 건물주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는데로 계약을 맺으면 된다. 아래와 같이 생겼다.

 

이 계약서는 임대인이 직접써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임차인은 그냥 내용확인하고 사인만 하면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업자가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에 본인들이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

보통의 다가구주택보다는 쉐어하우스나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다. 

등록된 임대업자의 행위라 그런지 계약서를 보면 임대업자의 역할 및 상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수의 한계)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업자가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얼마나 되는지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본인의 선순위가 몇번째인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해보아야한다.

 

 

그럼 따땃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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